12.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본 제12조의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조항을 이하 “중재 합의”라고 합니다.
본 중재 합의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이용자의 거주 국가 또는 지역에서 소비자에 대한 사전 중재 합의나 집단소송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반드시 요구하는 범위에서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12.1. 중재 합의
이용자와 회사는 다음 사항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회사 사이에 과거에 발생했거나 현재 존재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청구 또는 논쟁을 법원이 아닌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 본 약관 또는 본 약관의 성립, 해석, 적용, 이행, 위반이나 종료
-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이용 불능
- 회원가입, 계정, 구독, 자동 갱신, 결제, 환불 또는 가상재화
- AI 캐릭터, 대화, 답변, 장기 기억, 이미지, 영상 및 기타 서비스 콘텐츠
- 광고, 프로모션 또는 마케팅
- 개인정보, 데이터 처리, 데이터 손실 또는 보안
-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 통신, 관계 또는 상호작용
- 회사의 서비스 변경, 제한, 정지, 계정 해지 또는 콘텐츠 삭제
- 계약, 불법행위, 과실, 허위표시, 부당이득, 법령 위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청구
- 본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 또는 청구
- 계정 삭제, 구독 취소 또는 본 약관 종료 후에 발생하거나 제기된 청구
- 그 밖에 서비스나 이용자와 회사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
본 중재 합의에서 “회사”에는 [회사 정식 법인명]뿐 아니라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전·현직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계약자, 라이선스 제공자, 기술 제공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승계인 및 양수인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는 본 중재 합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해당 청구가 관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회사가 소액사건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제기하는 청구
- (b) 회사 또는 이용자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의 실제 침해나 침해 우려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임시적·예비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 (c) 관련 법령에 따라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청구
소액사건 법원에서 제기하는 청구는 개인 자격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며, 집단·대표·병합 또는 대리인 자격의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정부기관, 감독기관 또는 법 집행기관에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용자를 대신하거나 공익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 자체가 이용자에게 본 중재 합의를 벗어나 별도의 개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와 회사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다음 권리를 각각 포기합니다.
- 판사 또는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
- 법원에서 분쟁을 소송할 권리
- 집단소송, 대표소송 또는 집단 중재에 참여할 권리
- 다른 사람의 청구와 자신의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할 권리
중재는 판사나 배심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인이 진행하며, 중재인의 판정은 관련 중재법상 제한된 심사 사유를 제외하고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집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중재인은 본 중재 합의의 성립, 존재, 범위, 적용 가능성, 유효성, 집행 가능성 및 중재 대상 여부에 관한 분쟁을 판단할 배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제12.2조에 규정된 집단·대표 절차의 금지 또는 해당 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관한 분쟁은 중재인이 아니라 관할 법원이 판단합니다.
미국 내 이용자 또는 미국 법률이 적용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중재법이 본 중재 합의의 해석과 집행에 적용됩니다.
중재 합의의 일부 조항에 다른 법률이 적용되더라도, 미국 연방중재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미국 연방중재법이 우선합니다.
12.2. 집단·대표소송 및 비개별적 구제의 금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이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오직 각자의 개인 자격으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나 형태로 청구를 제기하거나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집단소송의 원고 또는 집단 구성원
- 대표소송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 집단 중재 또는 대량 중재의 공동 당사자
- 공동·병합·통합 절차의 당사자
- 사적 법무장관 또는 공익 대리인의 자격
- 다른 이용자나 제3자를 대신하는 자격
- 그 밖의 비개별적 절차의 당사자
이용자와 회사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다음 행위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당사자의 청구를 병합하거나 통합하는 행위
- 집단·대표·공동·병합 또는 통합된 중재를 진행하는 행위
- 중재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권리나 청구를 판단하는 행위
- 중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제를 명하는 행위
중재인은 구제를 요청한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해당 당사자의 개별 청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금전적 구제, 선언적 구제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나 구제는 다른 이용자 또는 일반 대중을 위한 구제를 제공하거나, 회사가 중재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한 비개별적 또는 공공 금지명령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경우, 해당 청구에 한하여 관할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개별적 청구는 이용자의 나머지 개별 청구에 대한 중재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정지되며, 중재 판정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구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본 조의 집단·대표 절차 금지가 특정 청구에 대해 집행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본 중재 합의의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 법원이 본 조의 핵심적인 개인별 절차 요건 전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분쟁에 한하여 중재 합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3. 중재 전 분쟁 해결 절차
회사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서비스에 관한 문의나 불만이 있는 이용자는 먼저 [고객지원 이메일]을 통해 고객지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고객지원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이용자 또는 회사가 중재나 소액사건 법원 절차를 개시하려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개별적인 서면 분쟁 통지(이하 “분쟁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회사에 보내는 분쟁 통지는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법적 분쟁 접수 이메일]
- 우편 주소: [회사 정식 법인명 및 법적 통지 주소]
- 제목: “분쟁 통지”
회사가 이용자에게 보내는 분쟁 통지는 이용자의 계정에 등록된 최신 이메일 주소 또는 회사가 보유한 다른 연락처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분쟁 통지는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i) 통지자의 성명과 직접 작성한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서명
- (ii) 이용자의 멜로썸 계정을 식별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계정 식별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정보
- (iii) 분쟁의 성격,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iv) 분쟁과 관련된 날짜, 거래, 결제, 콘텐츠 및 통신 내역
- (v) 통지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구제 내용
- (vi)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과 산정 근거
- (vii) 통지자가 분쟁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의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확인
각 이용자는 본인을 위한 개별 분쟁 통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이용자를 하나의 통지에 포함하거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여러 이용자의 청구를 결합하여 제출하거나, 개별 이용자의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통지는 유효한 분쟁 통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 통지는 통지 당사자 본인 또는 해당 당사자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대리권, 계정 소유권, 신원 또는 청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회사는 유효한 분쟁 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동안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의로 협의합니다.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전화, 화상회의 또는 서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요청되는 분쟁 해결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용자도 같은 방식으로 회사에 분쟁 해결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적절한 담당자 또는 대리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분쟁 통지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용자 또는 회사는 본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개시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액사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중재 전 분쟁 해결 절차는 중재 또는 소액사건 법원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입니다.
이용자가 본 조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절차의 접수 거부, 중단, 기각 또는 종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전 분쟁 해결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구의 소멸시효와 제출 기한이 정지됩니다.
이용자와 회사가 비공식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제시한 합의 제안, 양보, 진술 및 통신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밀로 취급되며, 책임이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용자 또는 회사가 제안한 합의 금액을 중재인이 책임 유무와 판정 금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중재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12.4. 중재 절차
중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인 1인에 의해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이하 “AAA”)의 당시 유효한 소비자 중재 규칙 및 중재 절차(이하 “AAA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본 중재 합의에서 AAA 규칙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AAA의 필수 소비자 보호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중재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AAA에 관한 정보, 중재 신청 방법, 적용되는 규칙 및 비용은 AAA가 제공하는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자료를 AAA와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i) 중재 신청서
- (ii) 본 약관 및 중재 합의의 사본
- (iii) 제12.3조에 따른 중재 전 분쟁 해결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iv) 청구의 사실적·법적 근거와 요구하는 구제 내용
- (v) AAA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 수수료
중재를 신청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제12.3조의 분쟁 통지 및 60일간의 사전 해결 절차를 성실하게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선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다수 이용자의 청구가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괄 제출된 경우, AAA 또는 관할 법원에 중재의 접수 거부, 중단, 기각 또는 종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본 약관과 적용 가능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며, 본 약관에 따라 배제되거나 제한된 손해 또는 구제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은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별 당사자에게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금전적·선언적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해당 중재 당사자의 개별 청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이용자나 일반 대중을 위한 구제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중재인은 본 약관에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을 판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
- 본 중재 합의의 해석과 적용
- 중재 절차와 증거 제출에 관한 사항
- 청구의 법적·사실적 타당성
- 이용자 또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개별 구제
중재인은 중재 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청구 또는 방어의 조기 기각, 요약 판단, 제한적인 정보 교환, 증거 제출 기한 및 심리 방식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거나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한 원격 심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용자 또는 회사가 대면 심리를 요청하고 중재인이 대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AAA 규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대면 심리의 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이용자의 거주지
- 회사의 주된 사업장
- 청구 금액
- 당사자의 이동 능력과 비용
- 증인과 증거의 위치
-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 AAA 규칙 및 적용 법령
당사자들이 장소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AAA 또는 중재인이 AAA 규칙에 따라 장소를 결정합니다.
청구 금액이 미화 10,000달러 이하인 경우 중재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 또는 전화·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중재인이 공정한 판단을 위해 대면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AAA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청구 금액이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심리 방식은 AAA 규칙과 중재인의 결정에 따릅니다.
중재인은 판정의 핵심적인 사실 인정과 법적 결론을 설명하는 합리적인 내용의 서면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당사자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미국 연방중재법 또는 적용 가능한 중재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취소, 수정 또는 정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청구가 다수 제기되거나 조직적으로 중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AAA의 당시 유효한 대량 중재 규칙이나 관련 절차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량 또는 다수 중재가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사건 또는 시험 사건의 우선 심리
- 나머지 사건의 일시 정지
- 공통 쟁점의 통합적 관리
- 단계별 사건 접수와 심리
- 중복 청구의 확인과 제거
- 청구인의 신원, 계정 및 개별 사실관계 검증
- 절차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본 항은 제12.2조에서 금지하는 집단 중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각 청구는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12.5. 중재 비용
중재 신청 수수료, 행정 수수료, 사건 관리 비용 및 중재인 보수를 포함한 중재 비용의 부담은 AAA 규칙, 적용 가능한 비용표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AAA 규칙, 적용 가능한 법령 또는 중재인의 유효한 명령에 따라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중재 비용을 지급합니다.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회사가 AAA 규칙이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중재 신청 수수료, 변호사 비용, 전문가 비용, 이동 비용 또는 그 밖의 개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AAA 규칙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중재 신청 수수료 및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 전문가, 증인, 자료 준비와 기타 개인적인 분쟁 대응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중재 비용을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용자는 AAA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수수료 감면이나 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AAA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회사 부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해당 법령이나 규칙이 요구하는 범위에서만 이를 부담합니다.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기타 법률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다만, 중재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AAA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이나 계약이 승소 당사자에게 비용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청구 또는 방어가 명백하게 근거 없거나 경솔하게 제기된 경우
-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남용한 경우
- 허위 진술, 증거 훼손 또는 중재 명령 위반이 있었던 경우
- 본 약관의 중재 전 분쟁 해결 절차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회사가 중재 비용을 선지급하거나 부담하였더라도, 중재인이 이용자의 청구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하게 근거 없거나 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과 AAA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청구를 제기하거나 동일한 청구를 중복 제출하거나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AAA와 중재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비용 명령이나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6. 비밀유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이용자와 회사는 다음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 중재의 존재와 진행 사실
- 중재 과정에서 제출되거나 공개된 문서와 증거
- 당사자와 증인의 진술
- 합의 제안과 협상 내용
- 중재인의 결정, 명령 및 최종 판정
- 회사의 영업비밀, 내부 시스템, AI 기술, 소프트웨어, 보안정보 및 비공개 사업정보
- 이용자의 비공개 개인정보 및 계정 정보
다만, 다음과 같은 공개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재의 진행이나 판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공개
-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 취소 또는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
- 관계 법령, 법원 명령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따른 공개
- 변호사, 회계사, 보험회사, 감사인 또는 기타 전문 자문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전제로 하는 공개
-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공개
- 이미 적법하게 공개되어 일반에 알려진 정보
-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한 공개
본 조는 이용자가 정부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신고 또는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중재 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안정보 또는 기타 권리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해당 공개의 중단, 삭제, 손해배상 및 기타 적절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7. 일부 무효 및 분리 가능성
관할 법원 또는 중재인이 본 중재 합의의 조항 중 제12.2조의 집단·대표 절차 금지 조항을 제외한 일부가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다음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가능한 경우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거나 수정합니다.
-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만 분리합니다.
- 당사자들의 원래 의도와 가장 가까운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합니다.
그러한 수정 또는 분리에도 불구하고 본 중재 합의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12.2조의 집단·대표소송, 집단 중재 또는 비개별적 구제 금지의 핵심 부분이 특정 분쟁에 대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은 중재가 아닌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인이 집단·대표·공동 또는 병합 중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정 청구나 구제수단에 대해서만 집단·대표 절차 금지가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청구나 구제수단만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개별 청구는 본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로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별 중재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본 중재 합의 전체가 특정 이용자나 분쟁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12.8. 중재 합의의 향후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중재 합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앱 내 공지, 웹사이트 게시,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회사명, 법적 통지 주소, 이메일 주소, 오탈자 또는 절차상 명확화를 위한 변경은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기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본 중재 합의를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변경 내용이 게시된 날 중 늦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경 거부 통지는 다음 연락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법적 분쟁 접수 이메일]
- 우편 주소: [회사 정식 법인명 및 법적 통지 주소]
- 제목: “중재 합의 변경 거부”
변경 거부 통지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i) 이용자의 성명
- (ii) 멜로썸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계정 식별정보
- (iii) 중재 합의의 변경을 거부한다는 명확한 진술
- (iv) 통지 날짜
- (v) 이용자의 직접 작성된 물리적 또는 전자서명
이용자가 변경을 유효하게 거부하는 경우,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분쟁에는 이용자가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동의한 중재 합의가 계속 적용됩니다.
변경 거부는 중재 합의 전체를 거부하거나 법원에서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변경된 부분 대신 기존 중재 합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됩니다.
이용자가 정해진 30일 이내에 유효한 변경 거부 통지를 제출하지 않고 변경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중재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본 중재 합의의 변경은 변경 시행일 전에 회사가 유효한 분쟁 통지를 이미 접수한 분쟁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쟁에는 분쟁 통지가 접수된 시점에 유효했던 중재 합의가 적용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규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시행일 또는 동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